인터넷에서 고양이 사료에 대한 멋진 인포 그래픽 20개

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7년 10월 6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손님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작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이하게 2025년은 2027년과 달리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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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고양이 사료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